안녕하세요? 미엘르 부천점입니다. 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성형부가세 10% 부과가 확정되었습니다.
*2013년 12월까지의 부가세 부과 성형 -> 눈, 코, 가슴, 지방흡입 등
*2014년부터 부가세 부과가 추가되는 성형 ->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과 피부시술
(ex: 지방이식, 필러, 보톡스, 피부시술, 안면윤곽 등)
※ 수술비용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닌,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병원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고객 한분한분께 최선을 다하는 [미엘르부천점]